교육급여 신청 기간! 초·중·고생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5%

교육부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교육급여 신청 기간을 오늘부터 21일까지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평균 5% 인상되어 초등학생에게 48만 7000원, 중학생에게 67만 9000원, 고등학생에게 76만 80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중요 포인트
  •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평균 5% 인상되어 학생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신청 및 지급 방법

교육급여를 받기 원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이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중요 포인트
  •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를 받기 위해 이용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은 이용권 신청에 대한 안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추가 혜택 및 자세한 안내

교육급여 신청 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교육정보화 지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은 집중신청 기간이 지나도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학기 초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 포인트
  •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정리

교육부의 교육급여 신청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은 교육활동을 더욱 원활하게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올해는 평균 5% 인상된 교육활동지원비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급여 신청 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실천 방안
  • 교육급여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활동지원비를 받기 위해 이용권 신청을 잊지 말고 꼭 진행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