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 교육급여 신청! 교육활동지원비 5% 인상 최신 소식
카테고리: 사회

"교육급여 신청! 교육활동지원비 5% 인상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교육부의 노력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가 보장되며, 교육비 부담도 경감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들에게 중요한 지원이 될 것입니다. 올해 교육활동지
교육급여 신청! 교육활동지원비 5% 인상 소식
교육부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는 정보를 안내합니다.
교육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학비를 지원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 대비 평균 5% 인상되어 초등학생 48만 7000원, 중학생 67만 9000원, 고등학생 76만 80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중요 포인트:- 인상된 교육활동지원비로 인해 학생들이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교육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됩니다.
중요 포인트:- 교육활동지원비는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되어 별도 신청 필요
-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이용권 신청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음
추가 혜택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도 교육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 포인트:- 교육급여 지원은 연중 신청 가능하지만, 가급적 학기 초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교육급여를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실천 방안:- 교육급여 신청을 고려하는 학생들은 집중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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