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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8일 토요일

2025년부터 국외투자기구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 – 사모펀드 포함

 2025년부터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국채 등 비과세 대상 투자에 대한 비과세 신청 절차 원천징수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이 개정은 사모국외투자기구 공모국외투자기구의 차이를 없애고, 국외투자기구 비과세 신청 절차를 더욱 간편하게 만들어 투자자들의 편의를 높이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이 절차 간소화는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며, 국외투자기구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부터 국외투자기구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절차 간소화

국채 등 비과세 대상 투자에서,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투자 시 사모국외투자기구와 공모국외투자기구가 동일한 비과세 신청 절차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전에는 사모국외투자기구가 비과세 신청을 할 때 하위 투자자별 정보를 모두 취합해야 했고, 공모국외투자기구만이 비과세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 두 종류의 국외투자기구가 동일한 절차를 따르게 되어, 사모국외투자기구도 국외투자기구 명의로 비과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투자자에게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존에는 하위 투자자별 정보를 취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자 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고,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비과세 혜택을 쉽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사모국외투자기구와 공모국외투자기구의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

또한, 2025년부터는 사모국외투자기구와 공모국외투자기구 모두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동안 공모국외투자기구만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었으나, 이제 사모국외투자기구도 동일한 혜택을 누리게 되어 원천징수 절차가 더욱 간소화됩니다.

이로 인해,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투자에서 원천징수 절차가 간소화되고, 세무적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원천징수 의무 면제는 투자자들이 세무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더욱 높일 것입니다.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의 관계

2024년 10월에 발표된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이번 비과세 신청 절차 간소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의 세계국채지수 편입은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하며, 이로 인해 더 많은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시장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국채가 국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내용

이번 개정된 소득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분부터는 사모국외투자기구와 공모국외투자기구 모두 간소화된 비과세 신청 절차와 원천징수 의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외투자기구와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한 변화로, 투자의 용이성과 편리함을 대폭 향상시킬 것입니다.

 

 

2025년부터 국외투자기구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
2025년부터 국외투자기구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

 

 

결론

2025년부터 시행되는 국외투자기구 비과세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는 사모국외투자기구와 공모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 모든 국외투자기구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는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국채 등의 비과세 투자에 대한 비과세 신청과 원천징수 절차를 더욱 간편하게 만들어, 투자자와 세무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국외투자기구의 투자 매력도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변화는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한 편리함과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