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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8일 토요일

2025년부터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2025년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는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택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새로운 과세특례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개편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특정 기간 동안 적용되며, 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2025년부터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인구감소지역이란,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되지만,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됩니다. 이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들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새로운 과세특례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혜택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에서는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기본공제 12억원이 제공되며,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1주택자 대상 과세특례 적용

이번 과세특례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택이 아닌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도 포함되어, 기존에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들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득한 주택이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일 경우에 한정되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및 취득 요건

이번 과세특례는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취득하는 주택이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해야 하며,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존 1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소재의 신규 주택 취득은 제외되므로, 인구감소지역 내에 취득한 주택만 해당됩니다.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 목표

이번 과세특례의 목적은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특례를 통해, 이러한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들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주택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과세특례를 통해 주택 수요를 자극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하려고 합니다.

2025년부터의 시행 및 적용 시기

이 과세특례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결정되거나 경정되는 분부터 적용되며,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한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큰 세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2025년부터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2025년부터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결론

2025년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는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와 같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큰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인구감소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해당 지역에서의 주택 거래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